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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 여사 친분 의혹 '관저 공사 업체' 대표 행방 묘연... 국감 피하려 잠적?

입력
2024.10.03 10:00
수정
2024.10.03 10:4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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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관저로 쓰고 있는 서울 한남동 외교부 공관 앞에서 지난 2022년 5월 8일 직원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관저로 쓰고 있는 서울 한남동 외교부 공관 앞에서 지난 2022년 5월 8일 직원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종적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토대로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가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김 대표의 소재가 불분명해 김 대표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국토위 소속 입법조사관들이 지난달 27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김 대표를 만날 수 없었다. 우편으로 보낸 요구서도 '폐문부재'로 반송됐다고 한다. 행안위도 지난 한 주 동안 자택과 사무실을 7차례 찾았지만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감에 김 대표 출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에서는 김 대표가 국감에 나오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21그램은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임에도 수십억 원 규모의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이후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 불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국감에 출석해 위증할 경우 최소 징역 1년에서 10년의 처벌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 피했다는 것이다.

통상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가 고발 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출석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상황이 다르다. 한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자를 뒤에 업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철저하게 숨어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김 대표가 24일 종합감사에는 출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7일 국감에서 증인 출석을 재차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앞선 교부나 우편 송달보다 강력한 공시 송달 형태로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는 김 대표가 끝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국감 종료 직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선거개입 의혹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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