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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전기차 배터리 파손, 수리비 보상받으려면 특약 가입해야"

입력
2024.10.02 10:55
수정
2024.10.02 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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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소비자 유의 사항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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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씨는 전기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새 배터리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에 들었던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배터리 교체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했다. 기존 배터리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씨는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전액을 보상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별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장씨 사례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으려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분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다. 윤모씨는 본인 차량이 고장 나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당 법인 소유 차량은 윤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빌린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렌터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 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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