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 169만원 받는 선수들...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150만원' 이달 신청 접수

입력
2024.10.01 09:08
구독

화성 시흥 파주 등 15개 시군 참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저소득에 시달리는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이달 시작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15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이다. 접수기간은 시군별로 4~6주로 상이하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다.

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여기에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으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은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대회 이상 활동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다.

선정 인원들에게는 연내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도는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부서에 하면 된다.

앞서 도는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732명(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기타 1,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302만 원이었다. 그러나 전문 체육선수 339명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 원으로 최저임금(약 20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