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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난다"는 주장, 아무 때나 안 통한다 [영상]

입력
2024.09.30 18:00
수정
2024.09.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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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심신미약 주취 감경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26일 전남 순천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3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사건 당시)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해 공분이 일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도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규정돼 형을 감경할 수 있어, 박씨가 만취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주취 범죄를 감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최근 법원의 기준이 엄격해져 박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양진하 기자
최희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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