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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 조사 착수… 입점업체 가격·할인 통일 요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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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최혜대우 요구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무료 배달 구독제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할인 혜택 등을 다른 앱과 동일하거나 낮게 설정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29일 공정위,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최근 최혜대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7월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 발표한 이후 요기요, 쿠팡이츠까지 배달앱 3사를 현장조사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들여다봐왔다.
최혜대우는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상품·서비스를 다른 곳과 동일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지목한 4대 반경쟁 행위에 해당된다. 최혜대우 조항을 규정하면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려도 입점업체는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경쟁을 저해하고 수수료 상승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입점업체가 그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서의 공급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결국 플랫폼이 수수료를 내리게 되나, 최혜대우를 적용하면 가격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오른 수수료에도 같은 가격을 감수하거나, 모든 앱에서 가격을 똑같이 올릴 수밖에 없다. 수수료 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될 공신이 크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동일가격 인증제'가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같은 업체에 인증 표시를 달아주는 제도인데,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상쇄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가격 통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달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최혜대우·가격남용·자사우대 등으로 신고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경쟁사에서 먼저 최혜대우를 시작해 대응했고, 동일가격 인증은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가게가 요청할 때 표기해 강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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