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가정주부, 공장 취업했다가 사고당하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입력
2024.09.29 12:30
수정
2024.09.29 13:50
구독

직업, 목적물 변경 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보험금 삭감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가정주부 A씨는 지인 소개로 합성수지 제조공장에 취업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근무 중 다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수령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29일 안내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 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한다. A씨의 사례처럼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 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할 때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화재보험에선 보험목적물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B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사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할 때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변경 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안하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