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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추행' 혐의 전직 의원실 보좌 직원 2심도 유죄

입력
2024.09.26 15:39
수정
2024.09.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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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술에 취해 다른 의원실 소속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안희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6일 1심과 같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히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자택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면직된 그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상황도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친한 동료였던 피해자와 가벼운 스킨십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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