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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범, 항소심서 금전적 합의 의사…재판부 "정치적 해석, 오해 살 수 있어"

입력
2024.09.25 17:20
수정
2024.09.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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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형 받기 위한 것 적절하지 않다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지난 1월 2일 오후 부산사상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지난 1월 2일 오후 부산사상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자 항소한 김모(67)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금전적 보상 의사를 밝혔다.

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진행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양형 조사를 신청해 이 대표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준비가 됐다"면서 "합의가 가능하면 희망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에서 양형 조사를 신청하지 않다가 감형 받기 위해 항소심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여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도 보내지 않는 등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해자는 공인으로 김씨가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여러 방법이 있고,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나 공탁은 그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 합의나 공탁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양형 조사 신청 여부에 대해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수사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범행이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해 오다 최후변론에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정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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