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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의결 촉구…임금체불 방지법도 내일 본회의로

입력
2024.09.25 17:00
수정
2024.09.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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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 본청 계단 앞 기자회견
'민생법안' 임금체불 방지법도 본회의 상정
고의·상습 임금체불 시 최대 3배 물어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다. 송주용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다. 송주용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양대 노총이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란봉투법 재표결 안건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노동조합의 피와 심장과도 같은 사안"이라며 "2,500만 노동자의 시선이 일제히 본회의장을 응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락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한 부도덕한 행태는 철거당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몽골 국회의원 수흐바타르 에르덴바트는 연대 발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목표"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이 직접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하청·협력업체 노조가 직접 원청업체와 근로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조할 권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법안이 노사 대화를 단절시키고 불법 파업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21대 국회에 이어 '노란봉투법 재표결 부결'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앞서 노란봉투법안은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그달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의·상습체불 사업주를 처벌하는 '임금체불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분류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이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방지법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액의 최대 3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핵심이다. 배상 대상인 상습체불은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간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선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책임을 면제했던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관계상 약자인 노동자가 임금을 떼이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 처벌을 불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올해 임금체불액은 건설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만 1조4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임금체불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임금체불은 가족 삶을 위협한다"고 지적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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