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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 최소경력 '5년'으로... 인력난 급한 불 끈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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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피' 수혈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법부가 숙원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로 젊은 법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원래 법조 경력이 10년 넘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만 신규 판사 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최소 경력을 '5년'으로 정하는 법안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 제도를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원래는 최소 경력을 내년부터 7년, 2028년부터 10년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이를 '5년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지만,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 왔다. 법조일원화가 정착된 미국에선 판사가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사실 인정은 배심원이 담당하지만, 한국에서는 판사가 증거조사부터 판단까지 모두 맡는다. 통상 경력과 연륜이 있는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고, 배석판사들은 사건 기록 검토와 판결문을 작성한다.
이론상으론 '신입 판사'의 법조계 경력이 풍부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일선 법관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최소 경력을 길게 잡을수록 신입 법관 나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체력 문제 등으로 인해 판사들이 사건 처리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경력이 긴 법조인이 모든 것을 '도제식'으로 새로 배우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 평균연령은 2010년 38.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최소 경력을 길게 잡으면 인재 확보도 어렵다고 한다. 통상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들은 7년 차에 해외 연수를 가고, 10년 차에 파트너 변호사가 된다. 그런데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파트너 변호사를 포기하고 신입 법관으로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 때문에 최소 경력이 길수록 신규 법관의 자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에 법관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한시름은 덜었지만, 결국엔 법관 전체 수를 늘리지 않고선 법원 인력난을 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관 수는 법률(판사정원법)로 정하는데, 현행 법정 정원은 10년째 3,214명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만성적인 법관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5.8개월이다.
판사정원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선 처리가 무산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기준 3,214명 정원 중 판사 증원을 위한 여유분인 결원수는 118명에 불과하다. 다음 달 초 신임 법관이 임용되면 결원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 초 퇴직 법관을 고려해도 여유분이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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