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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결혼 후 연락 안 했다"던 이종호... 도이치 수사 착수 후 40회 통화기록

입력
2024.09.23 21:09
수정
2024.09.23 21:4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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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사단장 구명의 핵심인 이종호와
2020년 9,10월 집중적으로 통화·문자
이종호는 "김 여사 측 직원과 통화"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2일 체코 순방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2일 체코 순방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 사건 검찰 수사 개시(2020년) 직후 김건희 여사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발견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아닌 다른 직원과 연락했다"고 해명하지만, 이 전 대표가 ①도이치 주가조작 ②해병대 사단장 구명 두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 간 직간접 접촉은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휴대폰과 김 여사 휴대폰 사이에 2020년 9~10월 약 40회 연락이 오고간 통신 내역을 확인했다. 이때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거듭하던 시점이다. 또한 검찰이 고발장 접수 5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를 시작한 때와 겹친다.

첫 전화는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인 9월 23일 김 여사 연락처로 먼저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주일간 36차례 통화와 문자가 오갔다고 한다. 또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 전인 10월 5일과 6일에 세 차례, 추미애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다음 날인 10월 20일에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2차 주포'(설계자) 김모씨와 함께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선 김 여사 계좌 중 두 개가 그의 회사에 일임돼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김 여사 계좌 거래 정보 등을 담은 '김건희 파일' 역시 그의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압수됐다.

이 때문에 그가 과거부터 김 여사와 밀접한 소통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올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때도 주변인들에게 김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도화선이었다. 다만 그는 논란이 불거지자 "허풍으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고, 당시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통화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런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서 질문에 답해줘라'고 말하기에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고, 당시 상대방은 '김 여사 직원'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통화 내용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물어보는 내용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검찰에도 이렇게 진술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이다. 그는 '직원'이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다. 당시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다.

연락이 오갈 때 윤 대통령의 직책과 도이치 수사 개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한 민원을 하거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고 연락했다는 의심을 살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윤 대통령이 장관 지휘권 행사나 감찰 검토 등으로 압박받으면서 스스로를 '식물총장'이라고 자조하던 상황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정말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 직원과 통화한 것인지 △당시 구체적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연락은 없었는지 등의 추가 의문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것들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본건은 항소심까지 끝났지만, 검찰은 아직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심법원은 김 여사와 비슷한 상황인 '전주'(돈줄) 손모씨에 대해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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