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날 벌하라"는 피의자 vs "죄 안 된다"는 검찰… 최재영 목사, 논개 작전의 끝은?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날 벌하여 주시오"를 외치는 피의자와 "그건 죄라고 하기 어렵다"며 막아서는 검찰. 24일 대검찰청에선 입장 뒤바뀐 검찰과 피의자가 만들어내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다. 최 목사는 "내가 부정한 청탁을 하려는 의도로 선물을 줬으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김 여사와 함께 처벌해 달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을 두고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김 여사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심위는 24일 대검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기소 여부·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신청자(최 목사) 측과 검찰 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한다.
수심위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13일 건넨 명품가방 등을 두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넨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23일 수심위에 제출한 A4용지 30쪽 미만의 의견서에서 최 목사는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양주 및 전통주 △명품가방 등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이 ①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 접견 ②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③통일TV 송출 재개 등 현안 해결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각 금품과 청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연속적 금품 제공과 연속적 청탁 사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가 자신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선물을 받은 김 여사를 함께 엮어서 처벌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기 혐의의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 여사 역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금품 공여자(최 목사)의 처벌 규정만 있고,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금품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라면, ①해당 공직자(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이나 ②김 여사가 고발당한 알선수재 혐의를 문제 삼을 길이 열린다.
이에 맞선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기소 잠정 결론을 낸 김 여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품이 '감사 표시' 내지는 '접견 수단'에 그쳤다는 논리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를 처벌하려면 청탁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 김 여사는 물론 최 목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수심위 역시 김 여사 수심위처럼 불기소를 권고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금품 공여자(최 목사)와 공직자(윤 대통령)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청탁보다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심위도 이렇게 판단할 경우 검찰은 신속히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심위가 "금품 제공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최 목사 기소를 권고하거나 추가 수사를 권고하면, 검찰의 스텝은 꼬인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갖춰야 해, 최 목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 눈초리가 매섭다(리얼미터 조사 "면죄부" 응답 49.9%)는 점을 감안하면, 금품 제공자만 처벌하고 수수자를 불기소하는 결과는 검찰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 그래서 수심위가 기소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김 여사 처분에 대한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처분이 더 지연될 수 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