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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입력
2024.09.23 15:18
수정
2024.09.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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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 비판한 혐의로 징역
2021년 41년 만 재심서 무죄 선고

2005년 9월 30일 전태일 동상 제막식에 이소선(왼쪽 첫 번째) 여사가 참석해 동상을 쓰다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5년 9월 30일 전태일 동상 제막식에 이소선(왼쪽 첫 번째) 여사가 참석해 동상을 쓰다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 성지호)는 이 여사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는 약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사건은 이달 5일 확정됐다.

이 여사는 1980년 12월 계엄포고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3일간 수감됐다. 계엄당국은 이 여사가 그해 5월 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성토대회에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하고, 닷새 뒤 신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는 연설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여사 작고 10년 후인 2021년 4월 이 여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12월 이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남은 세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계엄포고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심 확정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다소 제한했다.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린 이 여사는 1970년 11월 13일 큰아들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평화시장에 피복노조 설립을 주도한 것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인권 운동 등에 앞장섰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속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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