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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설계사 영입전…금감원, 혼탁한 보험 시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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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설계사는 지난해 한 법인 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하면서 4,000만 원에 달하는 정착 지원금을 제안받았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치 이상의 계약을 따낼 경우 지급되는 구조라 신규 계약을 따내느라 과거 타사에서 가입시킨 고객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렸다. 결국 고객의 기존 계약을 해약시킨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건수를 채워 정착 지원금 전액을 받게 됐다.
최근 보험 시장에서 이러한 승환계약이 빈번하게 체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고객들은 실적이 급급한 설계사의 말만 듣고 보험을 새로 계약하면서 월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등 손해를 볼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시장 점검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이 2023~2024년 8월 중 5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설계사 351명이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 3,502건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이 이처럼 부당한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배경에는 과도한 정착 지원금이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2023년 중 대형 GA 39개사는 경력 설계사 1만 4,901명에게 총 2,590억 원, 1인당 1,738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했다. 최대 4,43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실적이 좋은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정착 지원금에 성과급까지 약속하면서 1억 원을 훌쩍 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별로 정착 지원금에 대한 환수 관련 기준도 명확지 않아 과도한 영업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 대한 제재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 의심 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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