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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이재명..."검찰의 억지 증거 조작, 안쓰럽다"

입력
2024.09.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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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필귀정, 국민이 판단할 것"
다음 달 선고 예상… 위증교사 사건은 30일 결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열린 20일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 조작을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비판하는 동시에 무죄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무죄를 자신했다. 그는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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