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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진재용 변호사 위촉... 환경법 전문

입력
2024.09.20 10:33
수정
2024.09.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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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위원 9명 모두 채워져

진재용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원안위 제공

진재용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원안위 제공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진 위원은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전문 분야에 등록된 환경법 전문가다. 경찰대 환경법 외래교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이로써 비어 있던 원안위 위원 자리가 다 채워졌다. 원안위법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 국회 추천 4명)의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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