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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수석' 김외숙, 과태료 300만 원 징계

입력
2024.09.19 15:07
수정
2024.09.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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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계
수임자료 미제출, 경유증표 누락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019년 5월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브리핑 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019년 5월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브리핑 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57)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에서 김 변호사에게 300만 원 처분을 의결하고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신청을 받아들인 조사위원회가 5월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징계 사유는 수임 자료 미제출이다. 변호사법상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 사건 자료와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변회)에 내야 한다. 김 변호사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법제처장으로 근무한 뒤,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2022년 5월까지 인사수석을 지냈다. 퇴직 후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 복귀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다수 사건을 수임한 김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이 기간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도 입력하지 않았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검찰∙경찰에 제출할 때 부착하는 증표로, 소속 변회에서 발급한다. 세금 포탈이나 '변호사 사칭'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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