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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 개입도 담았다... 더 강해진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9.19 14:48
수정
2024.09.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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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 단독 처리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21대 국회 통과했지만 尹 거부
김 여사 둘러싼 의혹들 '총망라'
尹 거부권 행사 시 野 재표결 강행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총선 공천 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167명 의원 중 찬성 167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끝내 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보다 더 강력해졌다. 기존에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에 더해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총망라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명백한 범죄행위" "김건희 여사의 VIP놀음"(박찬대 원내대표)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더라도, 곧장 재표결에 들어가 정기국회를 '김건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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