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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억4100만→1억3300만원으로 뚝...성심당, 대전역 남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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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영업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역 점포를 소유한 코레일유통이 월 임대료 요구액을 약 70% 인하해 성심당은 현재 수준의 월세만 내고도 장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올해 입점 계약이 끝나면서 기존보다 4배가량 올라간 월세 때문에 코레일유통과 갈등을 빚어왔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13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성심당에 대한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내고 성심당이 자리한 대전역 2층 맞이방의 월 수수료(임대료)를 1억3,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코레일유통이 올 2월 1차 공고에서 제시한 4억4,100만여 원에서 약 70% 내려간 금액이다.
성심당은 대전역사 2층 내 맞이방 300㎡(약 91평) 규모 매장에 2019년부터 5년간 월세 약 1억 원을 내는 조건에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고에 따라 인하된 월세를 적용받을 경우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로 매장 유지가 가능해진 셈이다. 코레일유통은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운영자를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성심당 대전역 매장의 월세 논란은 코레일유통이 정한 최저수수료 기준 때문에 벌어졌다. 코레일유통은 4월까지였던 기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임대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4억 원 이상의 월세를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갑자기 폭증한 임대료 때문에 이전까지 5차례나 나왔던 성심당 입점 재계약 관련 공고는 모두 유찰됐다. 온라인상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란 비판도 거셌다.
이후 코레일유통은 지난 7월 감사원에 관련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며 해법을 마련했다. 이달 초 감사원은 '입찰이 수차례 유찰됐다면 월세 수준 등의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이 입점한 자리의 월 임대료를 매출 17%에서 6%수준으로 낮춰 입찰 공고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에 따라 성심당은 대전역사 내 기존 매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심당 측은 현재와 같은 월세 조건일 경우 영업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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