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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중생들에 흉기 휘두른 10대 남학생 감형한 2심…“교화여지 있어”

입력
2024.09.17 12:32
수정
2024.09.17 13:30

1심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서
장기 5년, 단기 3년으로 감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신림역 흉기난동' 범행을 모방해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학생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항소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황모(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받았던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황군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중학생 2명의 뒤를 쫓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6개월 전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각종 흉기 등을 구매하고 소지했으며, 그로부터 3개월 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사건을 동경하면서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림역 사건을 동경해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의로 범행을 중지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 1명을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면서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 추후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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