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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9.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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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1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정씨는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실명과 개인 연락처, 출신 학교 등도 자세하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부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등이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의대생이 수련병원과 강의실을 이탈한 후부터 작성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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