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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모성보호 3법' 환노위 통과

입력
2024.09.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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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습체불 징벌적 손배'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부부 합산 기준)에서 1년 더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양립을 취지로 발의된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 증대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지금보다 열흘 더 늘리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일 이어지는 정치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저출생 문제 앞에선 모처럼 손을 맞잡은 모습이다.

환노위는 또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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