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오영훈 제주지사 “재판부 판단 존중한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두 축으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