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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서 이웃주민 폭행 살해… 28세 최성우 머그샷 공개

입력
2024.09.12 16:03
수정
2024.09.20 13:29

검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특정중대범죄로 신상 공개

아파트 이웃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아파트 이웃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이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준호)는 살인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10일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A(70)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1시간 만에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화단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게 했다. 최씨는 당시 아파트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사건이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위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게 됐으며, 신상정보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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