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추석 연휴 전 165만 명에게 생계급여 7200억 원 조기 지급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예정일보다 1주일 빠른 13일 지급된다. 추석 전 수급자들의 소비지출 증가를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165만여 명에게 추석 연휴 하루 전에 약 7,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지난 후라 이달에 한해 1주일을 앞당겼다. 복지부는 이날 17개 시도 국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 조기 지급 안내를 요청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183만3,572원이다. 선정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계좌에 입금된다. 소득인정액이 0인 4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는 183만3,572원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