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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시공업체 '김건희 특혜 의혹'인데... '꼬리 자르기'로 끝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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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는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시공업체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에 감사원이 12일 내린 결론이다. 1년 8개월간 감사를 했지만 국가계약법 위반, 무자격 하도급 업체 참여 등 비교적 사소한 절차 위반을 문책하는 결과에 그쳤다. 자연히 '꼬리 자르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초 이번 감사는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시공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를 누렸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수주한 데에 있어 불법성과 특혜 제공을 밝혀달라"고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남동 관저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증축됐는데,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 면허를 가진 업체 '21그램'이 규정상 증축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사실상 공사 책임업체로 선정되면서 의구심이 커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과 최초로 접촉한 것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다. 당시 인수위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감사원과의 대면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은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를 찾아 추천했다"며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제의 '추천자'가 현 정부와 밀접한 사람이라는 진술까지 듣고도 그 정체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전 비서관의 진술에 조사가 막히면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권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조사하려고 했지만 누가 추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자 진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 전 비서관이 현재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라는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데에 그쳤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업체의 적정성을 따지기보다 '위법성'과 '부패 행위'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상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규정돼 있기에 보안 유지가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해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접대나 향응 같은 부패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선정 배경과 과정과 관련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며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저의 최종 증축 내용이 담긴 관저 도면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통상 국가 핵심시설 공사의 경우 준공처리를 위해 실제 공사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을 제출받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비서실과 행안부는 공사업체에 대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이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공사를 마무리하면서다. 감사원은 관련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관저 최종 도면)이 있어야 하지만, 공사가 처음과 다르게 진행되면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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