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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탄핵 금지' 법안 당론 발의한 與… "위헌 소지도"

입력
2024.09.12 11:40
수정
2024.09.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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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정부 들어 18차례 탄핵 소추 헌재"
'6개월간 탄핵소추 금지' 조항은 위헌 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국민의힘이 보복 탄핵 금지 등을 명시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차례 발의한 탄핵소추 제한을 위해서다. 야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 대응 성격도 있다. 다만 법안 중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건 탄핵 중 헌재 인용 사례 한 건도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발의 이유에 대해 주 의원은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7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11건을 포함하면 모두 18건의 탄핵 소추안이 윤석열 정부 단 2년여 동안에 발의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헌재 인용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이라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주 의원은 "탄핵 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다수 포함돼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임명된 지 단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며 "이런 무차별적인 탄핵 추진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피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야 할 방통위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고,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발의자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위헌 소지에 주 의원 "논의 여지 있다"

법안 내용 중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문구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 국회의 탄핵 권한을 법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임명되자마자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고위 공직자가 임기 시작 한두 달 안에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간 조치를 할 수 없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이런 기한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6개월이란 기한은 상징적으로 정한 것이고 앞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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