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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디올백' 처분 빨라야 이달 말... 이원석 '임기 내 처리'는 무산

입력
2024.09.11 18:00
수정
2024.09.11 1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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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수심위는 추석 이후 24일 열려
'출장조사' 이어서 추가 논란 방지 해석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에서 사열대를 걷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에서 사열대를 걷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후임 총장에게 공을 넘기게 됐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 사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판단까지 받아본 후, 두 사람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관련 사건'이란 최 목사에게서 선물을 받은 김 여사 사건을 가리킨다. 결국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후 김 여사 처분 방향까지 함께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총장이 이렇게 결정한 건 금품 공여자(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나오기 전에 금품 수수자(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쪽 수심위 결론이 다를 경우 수사팀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애초 김 여사 사건은 이번 주 중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이 총장이 지난달 23일 직권 소집한 수심위는 이달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권고했다. 수사팀 결론과 같은 수심위 권고를 받은 이 총장은 9일 출근길에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임기 내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드러냈던 이 총장 시간표상 무리가 없어 보였다.

이런 전망은 '최 목사 수심위' 개최에 발목을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개최 여부를 두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별도 수심위 소집 결정을 내렸다. 이 총장은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고,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수사팀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 총장의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대검 참모들은 '최재영 수심위' 이전에 김 여사 건을 처리할 것인지, 후에 처분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냈다. 결국 이 총장은 고심 끝에 최 목사 사건과 함께 처리하라고 전날 오후 늦게 대검 참모를 통해 수사팀에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했다는 논란이 한 차례 불거졌던 상황에서 최 목사 수심위 결과보다 김 여사 사건만 먼저 처분하는 건 재차 논란을 낳고 최종 처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 여사 사건 처분은 심우정 차기 총장 후보자의 손으로 넘어갔다. 최 목사 수심위는 추석 연휴를 넘겨 이달 24일 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분은 아무리 서둘러도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분을 강조해 온 이 총장으로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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