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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입력
2024.09.11 13:45
수정
2024.09.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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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발하며 퇴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다 퇴장해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경위와 이를 둘러싼 수사은폐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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