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가입 안 했어도 각종 사고 보상받는다…"우리동네 안전보험 꼭 알아보세요"

입력
2024.09.16 15:00
구독

화재, 스쿨존 사고 등 각종 보상
지자체가 주민들에 무료로 제공
개인 실손과 중복 보상도 가능

서울시민안전보험 홍보 이미지. 서울시

서울시민안전보험 홍보 이미지. 서울시


경기 수원시에 사는 주부 A씨는 요리하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해 화상 전문병원에서 3주가량 치료를 받았다. 치료 기간이 길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67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던 중 수원 시민이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상해 의료비에 대해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 A씨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38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각종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지만 이를 잘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혹여 다치더라도 실손보험 미가입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보상 범위나 수준이 지자체별로 다른 만큼 살고 있는 지역별로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00일 보험업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가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상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국민의 안전 보장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관할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지자체별로 각각 가입하는 만큼 보험 갱신일이나 보장 항목이나 한도 등도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화재·폭발·붕괴,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부상·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 25개 자치구도 각각 구민안전보험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하게 화재, 대중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한다.

영등포구는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로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등을 지정했다. 의료비는 최대 70만 원 한도, 장례비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 보상이 가능해 영등포구민이 사고를 당했다면 ①개인 실손보험 ②서울시 시민안전보험 ③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같은 사고로 3번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 보험을 확인하려면 재난보험24, 각 지자체 홈페이지, 보험개발원의 보험 정보 플랫폼 'BIGIN'을 이용하면 된다.

안하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