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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도 외투 못 입고 더워도 재킷 못 벗고... 인권위, 국제학교 복장 규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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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에서 학생의 재킷 착용 여부를 의무화하는 건 학생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월 5일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N 국제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복장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절기 방한용 외투 착용 여부 및 하절기 재킷 탈착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주문이다.
지난해 2월 N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A씨는 학교가 난방을 하지 않자 추위를 느껴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으나, 학교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해 교사에게 외투를 압수당했다. 동복에서 하복으로 전환된 같은 해 5월엔 날이 더워 식당과 교실에서 재킷을 벗자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는 지시를 받고 강제로 입어야만 했다. 이에 A씨는 학교 조치가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이고, 교복 착용 시기를 비롯한 복장 규정을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 고지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영국식 교육과정을 따르는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온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학생들의 복장에 알맞은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질로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국제학교의 특수성과 별개로 학생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 복장 규정은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구성원 전체가 환경에 대한 불편을 감내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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