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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검찰 '하명수사' 주장은 허구"… 검찰은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4.09.10 22:33
수정
2024.09.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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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최후진술
검 "한국 선거사 오점 남을 중대 범죄"
황운하 5년 등 구형… 11월21일 선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문재인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 결론을 앞두고 "검찰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며 송 전 시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하명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고 말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송 전 시장 등의 공모 행위가 송 전 시장 지지 모임 '공업탑기획위원회'가 구성된 2017년 8월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송 전 시장은 이해 9월 20일 이전에 해당 위원회 멤버들이 모인 적도 없고, 그 이후 모임도 차담회 성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청와대 측으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만난 것에 대해서도 "두 차례 만남은 수사 청탁과 전혀 무관한 의례적인 부임 인사"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 역시 김기현 의원 수사 단서를 송 전 시장이 아닌 경찰 부하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청탁을 받아 김 의원을 수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탓에 검찰의 표적이 됐다"면서 "당시 울산경찰의 고래고기 수사가 없었다면,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하가 아니었다면, 과연 검찰 기소가 있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범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에 대해선 징역 6년, 황 의원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법정 구속 필요성도 주장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그리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핀부는 11월 2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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