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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논란' 클럽 대표 "조남욱 동행 여성 못 봐… 접대 종업원까진 몰라"

입력
2024.09.10 20:44
수정
2024.09.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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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등 '허위사실공표' 재판 증언
'VIP룸 가는 엘리베이터' 등 정황 부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0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1990년대 A 호텔 지하에 있던 B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조모씨, A 호텔 사장이었던 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은 이 시기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B 나이트클럽 접대 종업원 일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안 전 회장은 해당 나이트클럽을 방문했을 때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청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연회장으로 이동했고, 이 자리에서 김 여사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와 배씨는 관련 정황을 부인했다. 조씨는 "조 회장이 호텔로 손님을 데려와 접대하는 것을 본 적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특정 여성을 동석시키는 것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엔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조 회장이 특정 여성과 동행하는 것 등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있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씨는 해당 호텔 6층에 연회장이 있었다는 안 전 회장 주장에 대해 "(연회장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조씨와 배씨는 나이트클럽에서 건물 6층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의 존재에 대해서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조씨는 '쥴리'라는 예명을 들어본 적 있냐는 검사 질문엔 "여자 (종업원)까지 신경을 못 썼다. '마담' 관리 간부가 따로 있었다"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모든 접대 종업원들의 예명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배씨 역시 "듣도 보도 못한 예명"이라고 증언했는데, "'쥴리'니 뭐니 들을 만큼 (나이트클럽)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 "없다"고 답해 애초에 종업원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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