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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노쇼' 권경애에 또 징계 청원... 유족 "1심 변론서도 잘못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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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도 2심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들어 정직 1년 징계를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유족이 또 다른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1심 과정에서도 권 변호사가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을 망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유족 주장이다.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1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징계절차에 회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건은 지난달 12일 자로 만료됐다. 정직 징계는 학폭 소송 항소심과 관련한 것이었다.
박양 유족은 "이제껏 드러나지 않았던 1심 변론 잘못 11개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청원서에 담았다. 이씨는 "피고 이름에 가해 학생 없이 학부모만 넣고, 위자료도 주원이 본인 몫의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2심 패소의 결정적 이유였던 '노쇼'는 이미 1심에서부터 반복됐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직후 재판을 두 차례나 불출석해, 하마터면 소 취하가 될 뻔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유족과 상의 없이 가해자들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일부 항소를 누락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도 권 변호사는 패소 결과를 5개월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상고가 이뤄질 수 없었고, 판결은 이씨의 패소로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6일 1심 재판부는 이 중 5,0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노쇼'를 두고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변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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