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부실 PF를 자신이 투자한 펀드에 고가 매각해 부당 이익 인식한 저축은행 적발

입력
2024.09.09 12:00
수정
2024.09.09 14:00
구독

자금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정상화 펀드에 매각
장부가보다 비싸게 책정, 매각 이익 인식
금감원, 손상차손 인식하도록 지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각, 서류상 부당 매각 이익으로 기재한 저축은행이 적발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이를 통해 건전성이 개선된 효과를 얻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해 이같이 밝혔다.

검사 결과 올해 6월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의 제1차 PF 정상화 펀드에 908억 원을 투자한 뒤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64억 원(계열사 포함 151억 원)의 매각 이익을 인식했다. 8월에도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 원을 투자했으며, 또다시 부실 PF 대출채권을 비싸게 팔아 매각 이익 65억 원(계열사 포함 79억 원)을 인식했다. 이를 통해 A저축은행은 당기순이익을 과다 인식(129억 원)했다.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2.6%포인트가 내려갔다.

B자산운용사는 별도 실사 절차 없이 대출 취급 시점(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 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조력했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부당 매각 이익(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예정이다. B자산운용사 역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PF 대출채권 정리 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며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