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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 2억8000만 원 '돈세탁' 해준 일당 붙잡혀

입력
2024.09.09 13:53
수정
2024.09.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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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원 4명 구속 기소

양주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양주경찰서 제공

양주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양주경찰서 제공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후 이를 암호화폐로 환전해 중국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의 혐의로 자금 관리책인 40대 남성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받아 2억8,000만 원을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은행 직원과 검사를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범죄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된 통장으로 이체하라”는 식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8,000만 원을 가로챘고, 이 돈을 A씨 일당이 암호화폐인 테더(USDT) 코인으로 환전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서로의 신분을 숨긴 채 텔레그램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금의 10~40%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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