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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 '설계자' "수심위, 세금 쓰지 말고 폐지하는 게 낫다"

입력
2024.09.09 10:30
수정
2024.09.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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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제도 설계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수심위 절차 비판
"누가 심의했는지, 찬반 결과도 공개 안 해"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수심위 제도 설계 과정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수심위 논의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이럴 거면 수심위는 폐지하는 게 낫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 변호사는 수심위 결론이 나온 이튿날인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이런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 변호사는 2018년 검찰 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설계 당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시각물_역대 주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시각물_역대 주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

박 변호사는 검찰과 동일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결론보다는 절차의 정당성을 주로 비판했다. 특히 6일 열린 수심위에는 이미 수사 결론을 낸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만 참석했고,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의견서만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이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논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반박했는지도 의문인, 즉 한쪽(검찰)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의 논리를 넘어서는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종합적 고려'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아예 수심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도입을 논의할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면서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논의 결과의 권위를 말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세금 쓰지 말고 폐지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이 약 250명의 외부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한다. 앞서 수심위는 6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거론된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의결·권고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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