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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부적절 처신과 형사처벌은 달라... 수심위 의견 존중"

입력
2024.09.09 09:22
수정
2024.09.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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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사건 수심위 불기소 의견에 입장
'배우자 처벌조항 미비' 보완 필요성 언급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불기소처분 권고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말해 왔다"면서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6일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의결·권고한 것에 대해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론이 사실상의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불기소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개인적으로는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 신설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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