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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잘못 기재 논란' 장예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4.09.08 22:32
수정
2024.09.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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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따라 최종 학력 적었어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자기 학력을 표기하거나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적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최종 학력으로 학교 이름을 적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이드응용과학대로 표기했어야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사, 석사 학위 과정까지 존재하는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표기는 국내 많은 음대 교수와 연주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검찰에 송치한 것은 유럽 학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2대 총선에서 애초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던 장 전 최고위원은 10여 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거친 발언이 논란을 빚으면서 공천이 취소돼 국민의힘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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