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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계엄 시 문재인·이재명 모두 '척결 대상' 포함"

입력
2024.09.08 14:00
수정
2024.09.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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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또다시 '계엄령' 언급
"반국가세력 노래, 계엄령 선포 위한 밑밥"
"종전선언 文 전 대통령, 반일 李 대표 해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계엄 시 반국가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 밑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7일 밤 유튜브에 올린 '김민석의 5분 최고특강' 영상에서 "윤 대통령의 8차례 언급을 종합하면 반국가세력은 친북세력 내지는 파견세력, 즉 간첩과 다른 세력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 중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며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세력,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뉴라이트들은 정상적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다 왜곡됐다고 볼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읊은 세력은 문 전 대통령도 해당될 테고,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세력에는 이 대표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세력은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내용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모든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헌법상 '국회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각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상 '현행범' 조건에만 해당되면 국회의원은 계엄 시 체포될 수 있다"면서 "2017년 이른바 박근혜 계엄 문건에도 '국회의원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계엄 문건 관련자들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자기 직무와 벗어나게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한 것은 1심 재판 중"이라며 "실제로 작성, 은폐한 기무사 5처장, 기무사 610부대장은 다 2심 유죄가 났다"고 반박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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