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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세 번 '외국인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법원 "자격 취소 정당"

입력
2024.09.08 12:36
수정
2024.09.08 1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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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팁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
법원 "팁을 미터기 요금에 찍진 않아"

2019년 2월 14일 운행 중인 서울 택시 미터기에 당시 기본요금인 3,000원이 찍혀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뉴스1

2019년 2월 14일 운행 중인 서울 택시 미터기에 당시 기본요금인 3,000원이 찍혀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뉴스1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수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아 챙긴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7월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개인택시를 몰던 A씨의 택시운전 자격을 박탈했다. A씨는 작년 2월 서울에서 태운 태국인 남녀 승객을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주면서 운행 요금과 톨게이트 비용을 합친 것보다 1만 원 더 미터기에 입력하고, 그중 9,700원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즉각 반발했다. 9,700원은 자신이 승객의 대형 여행가방을 차량에 싣고 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받은 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가요금을 준 남자 승객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9,700원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자격까지 취소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팁이라면 승객들이 미터기 요금과 별개로 현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지, 굳이 기사가 미터기에 팁을 더 찍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결제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여성 동승객이 "팁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아 각각 경고와 30일 종사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이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취소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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