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공원서 전동 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10대…무면허 혐의 적용 왜?

입력
2024.09.08 10:50
구독

경찰, 호수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판단

지난달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지난달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경찰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나온 60대 부부를 쳐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를 검찰에 넘기면서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타고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중 아내 C씨는 치료받다 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양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중 무면허 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사고를 내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를 맡은 일산동부경찰서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경찰청 본청에서 “사고가 난 자전거도로는 도로가 맞다”는 답신에 따라 법상 도로로 결론 냈다.

경찰청은 고양시가 해당 도로에 대해 ‘자전거 도로’라고 명시해 고시한데다,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킥보드를 빌린 뒤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사실을 확인, 그에도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가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돼 원동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