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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8년 만 필리핀서 강제송환

입력
2024.09.06 22:11
수정
2024.09.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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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단체 '구리식구파' 출신
재판받다 도주... 징역 3년 확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해외 도주해 '호의호식'하던 전직 폭력조직원이 8년 만에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과 미집자 검거팀은 6일 폭력범죄단체 '구리식구파' 조직원 출신의 보이스피싱 사범 이모(38)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그는 재판 중 해외로 출국해 8년간 도피해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3∼2014년 중국 다롄시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6년 3월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선고를 앞둔 2016년 5월 필리핀으로 도망쳤다. 서울중앙지법은 '궐석 재판'을 이어나가며 이듬해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수년 동안 이씨를 쫓았다. 2017년 2월 이씨의 형이 확정된 직후 검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국제공조수사 및 수배를 요청했다. 그때부터 검찰은 주거지 탐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적을 이어나갔고 결국 이씨가 필리핀에서 배우자와 고가 차량 판매 사업을 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5월 해당 정보를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검찰수사관에게 제공하고 이씨 검거를 요청했다. 해당 수사관은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검거팀(FSU)과 공조해 차량 위장거래를 시도하는 등 잠복수사 끝에 7월 이씨 검거에 성공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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