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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

입력
2024.09.06 18:59
수정
2024.09.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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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20일 재판 종결" 밝혀
검찰 구형, 이 대표 최후 진술 전망
"김문기와 골프·낚시 했지만 기억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20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오전 '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오후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형하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가장 빠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은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와 TV 토론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처장과 2015년 해외 출장에서 골프와 낚시를 한 사실이 사후적으로 볼 때 맞긴 하지만 당시 그를 인지하진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금도 어느 출장은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 "검사님을 2년 가까이 보는데 죄송하지만 아직 이름 매칭이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출장에 동행해 같이 사진을 찍은 점 등을 근거로 대는 검찰 질문에도 "직원들은 시장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 저런 기회가 되면 일부러 사진을 찍으려 쭈뼛거리기도 한다"면서 "수천 장의 사진 중 (같이 찍은 사진을) 골라낸 것은 몇 장뿐이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제가 눈이 나빠 공 치느라 정신이 없어 다른 누구와 대화를 깊게 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잘 안 한다"고도 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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