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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비리' 박우량 신안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입력
2024.09.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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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 징역 8개월·집유 2년 감형

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청사 전경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2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렸다"면서 "지차제의 채용절차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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