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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검증”

입력
2024.09.05 14:22
수정
2024.09.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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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본계획 고시 입장 밝혀
도·도의회 심의 과정이 변수

국토교통부가 5일 공개한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5일 공개한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5일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제주도는 환영의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이날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공항시설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와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로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 후에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간 쟁점인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환경문제가 심각해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제주 제2공항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향후 제2공항 추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 위치. 국토부 제공

제주 제2공항 위치. 국토부 제공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4,532억 원(1단계 사업 기준)이다.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 포함된다. 2단계 사업에는 일부 유도로 등 시설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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