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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협박, 3억대 사기로 징역 4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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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이미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조카를 학대하고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중원구 소재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 A군의 엉덩이를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다. 용돈을 요구하는 A군에게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는 등 문자를 보낸 혐의(협박)도 있다. 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본인을 여성 승마선수로 속인 채 결혼 및 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약 2억3,300만 원을 뜯어낸 사기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을 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전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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