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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 부결... 시민단체 거센 반발

입력
2024.09.04 15:14
수정
2024.09.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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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회의 표결서 찬성 7표, 반대 13표
여민회 등 "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무제한 항의·주민소환 등 강경대응 예고
조원휘 의장 "의원들 뜻 존중해 진행한 것"
송 의원 "결정 존중...지금 말하는 건 부적절"

송활섭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송활섭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1991년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된 것은 처음이다. 시민단체들은 시의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전시의회는 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모두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부결 결정에 따라 송 의원은 아무 제재 없이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 만큼 시의회가 추가 논의를 통해 징계를 내리지 않는 한 송 의원은 사실상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대전 대덕구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의 행동은 건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으며, 피해 여성이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송 의원은 이 문제로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송 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송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대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4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시의회의 송활섭 의원 제명안 부결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대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4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시의회의 송활섭 의원 제명안 부결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의 제명안 처리 결과 발표 직후 대전여민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대전시의회에서 "피해자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은 대전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조원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를 내놓고 2년 후 선거가 두렵지도 않은가"라며 시의회에 대한 무제한 항의와 주민소환 등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도 "높은 도덕기준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평가해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설명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위원장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징계가 있어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 등 추가 사안이 나온다면 (송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 원휘) 의장이 직권으로 송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공범이 되는 길을 택했다"며 "면죄부를 준 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의원은 시의회의 비겁한 결정 뒤에 숨지 말고 시민에게 사죄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 의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의장으로서 의원들 뜻을 존중해 회의 진행을 했을 뿐"이라며 제명안 부결에 대한 비판과 추후 징계 논의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송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저로 인해 시민과 다른 분들을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모든 사건이 끝나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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