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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 결국 멈춰 서나... 노사 양측 조정 기한 연장하며 막판 협상 중

입력
2024.09.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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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3일 자정인 조정기한 4일 오전 4시로 연장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버스 노사 최종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버스 노사 최종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경기지역 버스업체와 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 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에 돌입했다.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도내 31개 시·군의 노선버스 90%인 9,300여대가 4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이 중에는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2,200여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조정기한 마감시간을 한 시간 여 앞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조정기한을 연장했다. 노조 측은 문자를 통해 ‘노사는 교섭 난항과 지연으로 인해 3일 자정까지인 조정기한을 4일 오전 4시까지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총파업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다. 노조 측은 경기지역 버스기사의 월 임금이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70만∼100만 원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노선은 12.32%, 민영제 노선은 21.8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천과 같이 향후 3년간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할 것도 요구한 상태다.

반면 운송업체 측은 재정 여건상 준공영제 노선 4.48%, 민영제 노선 5% 이상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 유예 조항 폐지안도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8.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달 28일 지노위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 때도 임금 인상 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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