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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00-7070' 발신인은 윤 대통령?…군사법원 "사실관계 확인 요청 인용"

입력
2024.09.03 19:51
수정
2024.09.03 21:3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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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변호인 6개 요청 중 3개 인용
김계환·이윤세 등 서면 질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중앙군사법원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받아들였다.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실 유선번호(02-800-7070) 발신인 및 통화내용 등이 포함됐다.

3일 재판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재판의 7차 공판을 마친 뒤 박 전 대령 측 변호인이 요청한 사실조회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와 이첩기록 회수,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6가지 사실조회 요청 가운데 3개 항목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사실조회 요청은 ①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쯤 국방 관련 회의 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와 더불어 ②같은 회의 때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③같은 날 오전 11시 54분쯤 유선전화(02-800-7070)를 이용해 이종섭 전 장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등이다.

재판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채택해도, 대상자인 윤 대통령이 이를 답할 의무는 없다. 다만 뚜렷한 명분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윤세 정훈공보실장에 대한 서면 조사 요청도 받아들였다. 박 대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사실관계 확인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실조회를) 거절할 경우 부담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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